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5일 공포·시행

지자체 준칙 4월 5일까지,
개별 단지 규약은 5월 6일까지 개정
동대표 결격사유 강화 등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미화 업무를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대표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령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괴롭힘 금지뿐만 아니라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지자체 관리규약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조항을 넣어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재난 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 등을 위해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리 등 차단을 위해 동대표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대표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해도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게 된다. 관련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회장, 감사 등) 선출방법은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간편해졌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될 때의 임원 구성 지연 가능성을 보완하고자 추첨제가 도입됐다.

또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돼 입주 초 적기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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