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관리규약 토대로 ‘선관주의 의무’ 강조

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선고한 두 사건을 통해 관행에 의해 감사업무추진비와 출석수당 등을 초과 지급한 관리소장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며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영호)은 A 아파트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수당은 1인당 1회 5만원, 월 최대 10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 6명에게 총 765만원을 초과 지급한 관리소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울 성북구 A아파트에 근무한 관리소장 B씨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C씨는 선거관리위원 6명에게 2014년 10월분 175만원, 2015년 10월분 590만원 등 합계 765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당시 A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수당은 1인당 1회 5만원, 월 최대 10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관리소장 B씨와 대표회장 C씨는 관리규약에 따라 적정하게 경비를 지출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선거관리위원들은 76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고 A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 측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중 출석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업무수당”이라며 “A아파트 관리규약 제3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근거해 적법한 경비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와 C씨가 지급한 수당은 위 관리규약 제38조 제4호에 근거한 적법한 업무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선거관리위원들이 수행한 투·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당연한 직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수당 등 비용의 지출은 명확한 근거에 기해 이뤄져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한 이상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C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관리소장 E씨는 관리규약에 ‘감사수행 시 10만원’이 명시돼 있음에도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대표회의 감사 2명에게 1년간 총 240만원을 지급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원)은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사 F, G씨에게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매월 각 10만원씩 총 240만원을 감사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관리소장 E씨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E씨는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경리직원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기존대로 감사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감사들에게 지급했다”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E씨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관리규약에 반하는 감사업무추진비 지출이 입주자대표회장 등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해도 E씨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배임이 고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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