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의무화 시행···수거 업체에 별도 교육 예정

포항시 관계자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경북 포항시는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와 관련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구분해 분리 배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전 홈페이지 및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공동주택에는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부했으며, 수거 업체에는 별도 교육을 통해 개별 홍보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기 ▲겉면의 라벨은 제거하기 ▲빈용기 압축하고 뚜껑을 닫고 배출하기 ▲별도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에 분리배출하기 등이다.

포항시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는 등 재활용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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