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활용돼

서울 성동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제공=성동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성동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12~3월) 4개월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사용량, 차량운행을 줄여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성동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를 절약하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가 추가돼 에너지를 기준 사용량(직전 2년 같은 기간의 에너지 평균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감하면 1만2000마일리지를 주며 내년 7월 지급된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에코머니 카드포인트,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3700㎞의 절반인 1850㎞ 이하로 운행하면 1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 5월 중에 지급된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ETAX),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에너지절약·차량운행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 온실가스 절감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여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혜택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