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도장공사 방식 고시’ 행정예고···업계 반응은?

‘롤러방식 외 비산먼지
발생 적은 방식’ 내용 담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재검토 기한 명시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도장공사를 할 때 분사방식을 이용할 경우 분사기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설비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 외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에 대한 내용을 고시했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롤러방식 외 도장방식은 크게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을 골자로 하며, 구체적인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는 ▲도료가 도장외벽 외의 방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사기의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설비를 부착 ▲설비는 비산먼지가 통과되지 않는 플라스틱 등의 비투과성 재질로 구성 ▲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 이상 차단(도장외벽과 설비 사이 간격 10cm 이하) ▲설비와 분사기는 도장외벽에 평행이동 하도록 운용 ▲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돼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선재기업 김소중 대표는 “환경부에서 현장 상황을 많이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처음 시행하는 규제인 만큼 실현 가능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맞는 재도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보인다”고 생각을 전했다.

김 대표는 “대형 방진막이나 분사 로봇 등은 현행 기술 수준, 작업 환경, 시공비 등을 고려했을 때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노즐이 최대 25cm 안에서 수성페인트를 분사해야 도막 수준이 보장되기 때문에 분사되는 최초 지점과 도장외벽까지의 거리를 20cm(도장외벽과 설비 간격 10cm)로 제한한 것은 비산을 약 80% 억제하면서도 도막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조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 기한을 둔 것에 대해 “이번에 고시한 방법이 비산 억제 효과가 미비하거나 현장에서 이행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될 경우 좀더 완화하거나 폐지해 현실적인 고시안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2022년 이후 지금의 방식이 효과가 좋으면 유지하고, 사용이 용이한 기술이 발전하거나 시공 여건이 개선될 경우 좀더 규제 수위를 높여 현장에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2월 4일자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시돼 있으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에 우편·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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