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원장/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경비원’의 업무범위 확대

박종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원장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 신설
경찰청은 경비원의 업무개선이라는 필요에서 관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비원에 경비업무 외에 다른 일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비업 등록을 취소할 것을 계고하고, 경비원들은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을 거절함으로써 소유자(입대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관리에 갈등을 빚어왔다.    

그리하여,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경비원’의 업무규정을 신설(동법 제65조의 2, 2020.10.20. 개정 법률 제17544호)해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로 ① 경비업법에 의해 등록한 경비업자가 고용한 경비원에 적용토록 하고, ② 확대되는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확대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④ 생략.

개정이유로서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경비업법 적용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동법 동조 신설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경비업법 적용에 대한 소유자(입대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갈등은 해소된 것인가 검토가 필요하다.

동조 규정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특별규정인가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동조 규정이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예외규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경비업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져야 한다.

두 법률의 관계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의 부속법으로서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경비업법은 ‘경찰관련법’의 부속법으로서 경비업의 육성·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같은 법 제1조)으로 한다. 그러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자 간의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경비업법은 경비업자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두 법은 입법취지와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다. 그럼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예외 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가는 의문이다.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두 법률이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969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1994누3216 판결)임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입법자는 동법 개정의 이유로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해 관할 관청 사이의 행정적 협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경비원의 근로법상 구제의 청구에도 적용될 것인가는 의문이 있다.

동조 적용은 경비업자 고용의 ‘경비원’에만 적용할 것인가
경비업법 적용에 관해, 경찰청의 유권해석은 경비업의 유형을 ① 소유자(입대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수행하는 경우, ② 소유자(입대의)로부터 도급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소유자(입대의)로부터 관리업무의 일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소유자(입대의)가 위탁한 주택관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분류한다.

이들 중 경비업법은 소유자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맡기는 ‘도급경비’에만 적용되므로 소유자(입대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하고, 소유자로부터 관리업무의 일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경비업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한다(경찰청, ‘공동주택 경비업법 적용 관련 계도기간 연장 및 조치필요사항 전파(홍보)요청’, 범죄예방정책과-6281, 2020. 10. 30.)

그러면서도, 한편 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경비업법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질의의 회신에서, 경찰청은 명칭과는 관계없이 ‘관리원’이 순찰, 출입자 통제, 범죄의 신고·예방을 위한 조치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경비업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한다. 

유권해석의 태도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이 경비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경비업이 도급을 요건으로 한 점을 들어 자치관리의 경우 소유자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척되는 것이라 하면서도 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명칭과는 관계없이 ‘관리원’이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경비업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한다.

위 판례가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경비업무 수행에 경비업법 적용을 긍정한 것은 비록 공동주택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경비원이 경비업법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경비업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어떤 유형의 경비에 불문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 소정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경비업법이 적용될 것이지만,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고용한 경비원에 적용을 전제로 함으로써 오히려 자치관리의 경우 소유자(입대의)가 직접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계약에 의해 경비원을 고용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 소정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나
전술에서와 같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의 업무에 관해,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 공동주택 경비원에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수행을 전제로 이에 더해 관리업무 수행을 규정한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2호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를 규정해 관리업무를 주민생활관리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경비원이 부담하는 업무의 비중은 방범 및 안전점검 업무가 31%이고, 일반관리업무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14%, 청소 13%, 주차관리 13% 등이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경비원의 업무는 일상생활관리업무가 주된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정 공동주택 관리법이 경비원의 업무에 경비업법상 업무를 주된 것으로 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열거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해당 공동주택의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주된 것으로 수행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별개로 하고, 경비업무를 생활관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는 동법 적용을 배척토록 해야 하고, 이에 더해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은 아니다.

경비원의 업무범위 외에는 경비업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그 밖에도, 경찰청은 공동주택 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경비업 허가신청,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후 결격자 배제, 경비원 신임교육(24시간) 및 직무교육(월 4시간) 이수, 공동주택 관할경찰서에 경비원 배치신고,경비지도사 선임, 경비원 복장 및 신고 등 제반 의무사항 이행, 경비업법 제7조, 제19조, 제28조 제31조 숙지 및 조치를 통고한다.

[공동주택관리업자의 조치사항]
①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경비업 허가신청
② 경비원범죄경력조회 후 결격자 배제    
③ 경비원 신임교육(24시간) 및 직무교육(월 4시간) 이수
④ 공동주택 관할경찰서에 경비원 배치신고
⑤ 경비지도사선임, 경비원 복장·신고 등 제반 의무사항 이행
⑥ 법 제7조, 제19조, 제28조 제31조 숙지 및 조치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이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이든 도급이든 경비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술에서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이 단지 안의 생활관리의 일환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의문이다.

또한, 경비업법 경비원은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소정의 자격(교육)을 받은 자로서 특히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능력을 가진 자로 하고, 경비업무의 집행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는 복장을 착용하고(동법 제16조 제1항),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장비로서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을 근무 중 휴대(동법 제16조의 2 제1항)토록 한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경비원은 이와 같은 경비업무를 현실로 집행할 능력을 가지며, ‘관리원’의 복장에 경비원의 복장을 차용하고 장비를 휴대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로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가. 입주민들과 관리업자의 불만은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에 못지않게 갈등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불만의 소지는 여전히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은 ‘관리원’으로 호칭해야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무엇보다 필자는 과연 공동주택관리법의 동조 신설로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동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을 개정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순리이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업법 적용의 예외 규정을 두는 법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안내 및 순찰, 안점점검 등 주민생활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소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동조 규정의 취지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 소정의 경비업무를 주된 업무로 집행한다는 전제로 예외 업무를 열기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동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① 경비업법에 의한 등록하지 아니한 경비업자 고용의 경비원에는 적용이 배척되는 점, ②  동조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 제한 외에 기타 경비업법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개정의 실익이 문제된다. 경비원 고용의 일선에서는 경비업무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그 외에 경비업법 규정의 적용에 관해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동조 신설의 이유로서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경비원은 대다수가 고령이어서 경비업법 소정의 자격 및 장비를 갖춰 경비업법 소정의 업무를  집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경비업법 적용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관리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비업법 소정의 경비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관리원을 경비원으로 호칭하는 이상 경비업법 적용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경비업법 적용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2호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를 삭제해 동 호 ‘경비’를 단지 안의 ‘안내 및 순찰’로 하고, ‘관리원’을 명시해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호칭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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