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자판정기준 30일 고시

구체적 기준 없어 혼란 있던
도배 등 반복성 하자 기준 신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인정범위를 확대한 개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을 30일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에 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도록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해 운영 중에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경우가 있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입주자들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에 대해 현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번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 하자판정기준은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해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개정하고,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혼란을 주던 반복·다발성 하자 13개 항목을 신설했다. 이로써 하자 항목은 현행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개정 12개 항목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이다. 관련 조사방법과 보수비용도 필요에 따라 개정됐다.

신설된 13개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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