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통안전법령 27일 시행···제한속도 안전표지 등 게시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기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앞으로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자로 하여금 단지 내 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으며, 이 규정들은 개정 하위법령과 함께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과 교통안전시설물 등이 적용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는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특히 지자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료 교통안전 강화 개선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자와 지자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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