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사 파행·계약취소 위기’ 억울한 공사업체···답 없나

아파트 CCTV <서지영 기자>

교체, 행위허가 대상 아님에도
관리규약과 실제 수량 달라
행위허가 대상 답변…“불합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방범 효과를 높이고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개수를 늘리거나 높은 해상도의 기기로 교체하는 단지들이 많다. 그런데 CCTV를 기존 개수보다 10% 범위를 넘어가게 증설하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해 어려움을 겪는 단지가 적지 않다.

서울시 소재의 A아파트는 해마다 몇 대씩 CCTV 교체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CCTV 대수가 늘어나 최근 CCTV 교체공사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

A아파트는 올해 중순 무렵 단지 내 전체 CCTV 기기를 고해상도 기기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공사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한 입주민의 민원 제기로 구청으로부터 행위신고가 아닌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부대시설인 CCTV 교체는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이전부터 CCTV 대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관리규약상 수량의 10% 범위를 넘게 됐는데, 증설 당시 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청의 공사 진행 제동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CCTV 교체공사 선정업체는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현재 시점에는 CCTV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뒤늦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받기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교체공사 시점에서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를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민이 있을 수 있어 관리주체와 업체 등은 곤란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상의 수량만큼만 교체를 진행하겠다고도 했으나 구청 측은 실제 증설돼 있는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행위허가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A아파트는 CCTV 교체공사 진행을 중단한 상태이며, 공사 선정업체였던 B사도 계약이 취소되는 위기를 맞게 됐다.

이와 관련, CCTV 교체공사 업체 측 관계자는 “이미 설치돼 있는 사항에 대해 관리규약과 수량이 다르다고 해서 교체공사 시 행위신고가 아닌 행위허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많은 아파트가 실제 CCTV 수량과 관리규약상 CCTV 수량이 다르고, 관리규약의 수량을 바꾸는 식으로 행위허가 절차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미 설치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이 특수한 예외사항으로 융통성을 발휘해 원만히 교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정신고 등으로 갈음해 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실제로 많은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산하의 아파트팀장 정지숙 수석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CCTV ‘교체’는 부대시설 등의 ‘증설’로 해석되지 않아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고, 행위허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받게 돼 있는 것이나, 구청이 이전의 증설 사항에 대해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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