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DR 활성화 및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 기준 제시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한국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국민DR)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전했다.

에너지쉼표는 가정·소형점포 등 소규모 전기소비자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금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이번에 시행하는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에 에너지쉼표 아파트 인증서 발급 및 명판 부착을 통해 입주민들의 에너지절감 자긍심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인증제도는 지난 6월 25일 전력거래소와 LH 간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건설 공기업이 개발에 참여한, 공공기관 간 협력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AMI, 가입자수, 자동수요반응(AutoDR) 등 3가지 평가항목으로 나눠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3가지 등급(AAA, AA, A)으로 구분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평가 기준은 ▲AMI 인프라 부문은 전력데이터 검침주기에 따라 5분 50점, 15분 40점, 1시간 30점이며, ▲가입자수 부문은 평가조건 A(가입자수)와 평가조건 B(가입비율)로 구분해 200명 혹은 30% 이상 40점, 100명 혹은 20% 이상 30점, 50명 혹은 10% 이상 20점이다. ▲자동수요반응은 IoT 기술이 적용된 가전기기(스마트 에어컨, 냉장고 등)등 참여 가능 세대가 50% 이상이면 총점에 10점 가산점을 부여한다. 위의 항목 점수를 합산해 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 AAA등급, 80~89점 AA등급, 70~79점 A등급으로 결정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쉼표를 인식하고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쉼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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