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건축법 위임을 받은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포함된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또 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옥상,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인근 건축물 및 필지에 대한 건축법상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한 관련 법이나 규정·지침이 있는지 문의 드린다.

회신: 축조신고 서류 제출 시 개발행위허가 신청도 이뤄진 것으로 봐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령상 공작물 축조신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기도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건축법령의 기준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가목(1)에서 건축법령상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건축법령의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도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할 것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도시정책과. 2020. 10. 28.>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및 높이 5m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리니,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0. 10.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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