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원 마감 예정…동참 캠페인 이어져

관리소장을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17일 기준 6만여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지지부진한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천 서구 A아파트에서 관리 불신을 이유로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해 관리업계에 충격을 줬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리소장을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이경숙(피해자)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593705)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동료소장들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적극 동참해 하루 만에 동의자가 2만여명을 넘을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17일 현재 동의자가 6만3000여명에 그쳐 청원 마감일인 29일까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에 주택관리사협회는 국민청원 인원 달성을 목표로 유가족이 작성한 호소의 글을 메신저 내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카카오톡 바톤 릴레이’를 펼쳐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전남 아파트에 근무하는 김우진 소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관리의 지혜’를 통해 “입주민들과 주택관리사들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힘이 되어 달라”면서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관리소장들이 눈치만 보지 말고, 스스로 공동주택 관리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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