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미납관리비 징수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절차 및 방식과 계약서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위탁관리업체 A사가 한 이의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한다”는 1심 결정을 인정, A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시는 장기미납관리비 징수업무를 건설업체 B사에 위탁한 A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제102조 제3항 제2호(과태료)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장기미납관리비 징수업무 위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방식 등에 의한 제한 없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하는 계약서 공개 등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사의 신청을 기각해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위탁계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 사업자 선정방법 중 ‘사업자의 기타 용역’에 해당된다”며 “상위 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위탁계약의 업무는 당초 A사가 주택관리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업무임에도 그 비용을 항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관리비 등으로 따로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제1심 법원이 위반행위 내용,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장기미납관리비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B사에 지급된 관리비 연체료도 결국 관리비의 일부라는 점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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