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불신으로 입대의 회장이 소장 살해'···유가족·주택관리사협회,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가해자 엄벌, 재발 방지 제도 마련해야"

10일 국회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살해당한 소장의 유가족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달 28일 인천 서구 A아파트에서 관리 불신을 이유로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국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유가족 대표와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 촉구안 등을 전달했다.

유가족 대표인 이숙자 씨(피해자 친언니)는 “관련법에 의하면 관리비 통장은 소장과 대표회장 공동직인으로 개설, 운영하게 돼 있는데 대표회장은 혼자만의 도장으로 운영하겠다고 수차례 통장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며 “동생이 살해된 이유가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키고 관리소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신껏 수행한 것이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 오른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평소 자존감이 높았던 동생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6년간 근무하며 투명하고 깨끗하게 관리했다고 자부심을 가졌다”며 “동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모든 주택관리사, 특히 여성 관리소장이 더 이상 터무니없는 갑질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입주민의 재산을 소신 있고 당당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호소했다.

유가족의 발언 후 주관협 황장전 회장은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이경숙(피해 소장)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삭발을 실시했다. 삭발식에는 황장전 회장을 비롯해 이선미 경기도회장, 김학엽 대구시회장 등 차기 협회장 후보자 3인이 참여해 주택관리사 권익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이 삭발을 진행해 주택관리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고경희 기자>

채희범 비대위 공동위원장(주관협 인천시회장)은 성명문을 통해 제도 개선 등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사태 진상을 철저히 규명·조사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규정 즉각 마련 ▲‘이경숙(피해 소장)법’ 제정 ▲관리소장 최소임기제, 공공관리소장제도 도입과 필수 관리기구 조직편제 기준안 마련 ▲부당간섭 금지제도 강화 ▲정부 및 지자체가 관리업무 지도감독을 위한 별도 독립 부서를 신설하고 관리전문가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채희범 비대위원장은 “6만여 주택관리사는 관리업무 현장의 그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설 것을 천명하며 공동주택 관리현장 내 만연한 갑질 등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주관협은 지난달 3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유가족과 함께 진상조사단을 설치·운영해 사건 경위 파악, 피해자 산재처리, 민·형사상 대응 및 명예보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관리종사자가 함께하는 ‘근조 리본 달기 캠페인’과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중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왼쪽 두번째), 피해자 유가족 대표(오른쪽)가 사건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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