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 지원, 17개 분야 시설물 해당

'관리업무 종사자 위한 시설' 설치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경기 의왕시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의왕시 주택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비용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 시설물에는 ▲도로보수 ▲하수도 보수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파고라, 벤치, 개방형 공개녹지 등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시설의 설치·보수 ▲경로당 보수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옹벽·축대 등 보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보수 ▲쓰레기 등 집하 및 분리수거시설 설치·보수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보수 등 17개 분야 시설물이 해당된다.

시설물은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며,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5년 이내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원 기준에는 유지보수 지원금의 경우 300세대 이하 70%, 500세대 이하 50%, 1000세대 이하 40%, 1000세대 이상 30%이며 지원한도는 단지 당 최대 5000만원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는 청구서상 전년도 연간 전기요금(가로등용, 산업용)의 100%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비실 및 미화원대기실의 냉·난방기 설치비 지원은 1개소당 최대 50만원 이내이며, 경비·환경미화 및 관리업무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비는 단지당 사업비의 70%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처(의왕시청 건축과)에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의왕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031-345-3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