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안정화율 88.8%, 서울 서초구·양천구, 인천 남동구 등 다소 미흡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전국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가격연동제 적용률이 43.4%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전국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월 23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단지(전국 1만8503개) 등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은 43.4%(8030단지)로 나타났다.

전국 모든 공동주택 단지(3만739개) 중 공공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으로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비율(수거 안정화율)은 88.8%(2만72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 양천구, 강북구 등 9개 자치구와 인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등 6개 자치구 등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에서 수거안정화율이 6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올해 3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가격연동제 적용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납부하는 재활용품 수거대금도 전국 평균 42.8% 인하됐다.

가격연동제는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활용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협의회 등이 적극 협조한 결과이다.

환경부는 재계약 시점이 남아있고, 수거대금의 1년분 선지급 등 가격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한 단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용 확대를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격연동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점 ▲최고입찰제 방식의 재계약 규정에 의해 재계약 시 수거대금이 재인상되는 점 등을 제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보고 환경부 훈령 개정 및 관계부처의 관련 고시 개정 요청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소비, 택배 물량 증가로 최근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품목의 재활용실적은 전년대비 7.7% 증가했으나,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재생원료 판매단가가 전년대비 35.1% 하락해 업계의 수익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선별장의 발포합성수지 적체 현상은 추석연휴 폐기물 발생량 일시 증가에 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기준으로 발포합성수지의 수거·반입거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환경부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전자제품 업계 등을 대상으로 회수된 발포합성수지의 매각대금 조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장 반입량은 3주만에 감소했으며, 선별장의 보관량도 추석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지역의 수거 상황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단가와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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