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종배 의원 국토부 국정감사서 지적···김현미 장관 “검토해보겠다”

이종배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화면캡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사적공간에서 이뤄지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추가질의 시간에 “공동주택 내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으로 아이들 등 비흡연자들이 힘들어하고 담배 꽁초를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문제 등으로 화재 위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권고 규정이 담겨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며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둔다면 간접흡연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캐나다와 미국, 싱가포르 등은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사적공간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공용구간뿐만 사적공간에 대한 흡연 방지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도 “사적공간 흡연문제에 대한 처벌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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