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더파크 입대의 ‘상생협약문’ 만들어

입주민과 직원들 앞에 선서

대구 일동미라주더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직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고자 상생협약 실천을 선언했다. <대구=김도형 주재기자>

[아파트관리신문=김도형 대구주재기자]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더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벌어지는 입주민에 의한 관리직원 갑질을 방지하고자 스스로 ‘상생협약문’을 만들고 이를 입주민과 직원들에게 선서하는 행사를 지난 16일 진행했다.

이 아파트 정준효 대표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계획으로 직원의 비인간적 대우 발생을 막기 위해 내부규율을 제정하기로 하고 올 7월 대표회의에서 초안 확정 후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대표회의에서 협약문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동참 캠페인으로 각 세대에 붙일 스티커 문구를 입주민에게 공모해 ‘입주민도 나의 가족, 직원도 나의 가족’이라는 홍보 문구도 확정했다.

정준효 대표회장이 상생협약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구=김도형 주재기자>

정 대표회장은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우리 아파트 입주민과 아파트 노동자 간 문제를 없애는 것을 넘어, 대구와 전국의 다른 아파트로도 이런 문화가 퍼져가기를 바라고 더 이상 입주민과 아파트 노동자 간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학엽 대구시회장, 대구경비노동자협회 정우달 준비위원장, 테크노폴리스제일풍경채센트럴 구연용 대표회장, 테크노폴리스진아리채 김영철 대표회장 등이 참석해 상생운동의 확산을 약속했다.

‘상생협약서’ 전문

1.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은 아파트 노동자(이하 직원)들이 우리의 동료이자 가족이며,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아들, 딸임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겠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회사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아파트노동자(이하 직원)들을 재고용하며 고용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지키며 위법적인 상황을 지시하지 않겠습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이 현실과 괴리된 법률문제로 입주민과 갈등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근무조건을 변경하겠습니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 의해 관리소장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겠습니다.

6.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이 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이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7.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원이 갑질 문제로 자치조직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8. 입주민은 직원에게 하급자 대하듯 막말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의 업무 범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가 주된 업무임을 인식하고 ‘전유부분’ 관리는 관리사무소에 전가하지 않고 각 세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하자 및 아파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 세대 내 협조를 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1. 직원들은 관리업무 매뉴얼에 따른 근무수칙을 준수하며 특정 입주민이 아닌 전체 입주민에게 노력하는 직업의식을 갖고 근무하겠습니다.

12. 직원들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공용부분 관리 중 입주민의 재산상에 피해가 가는 행위 발생으로 입주민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