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는 올해 가장 뜨거웠던 관리 분야의 이슈인 동시에 사회적 핫이슈다.

공동주택 내의 갑질과 불상사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갑질의 해악과 본질을 되돌아보게 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반성을 하게 한 기폭제가 됐다.

그리고 오랫동안 논란이었던 ‘갑질’ 해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공동주택 관리를 책임진 당국은 법과 시행령을 바꾸는 등 앞장섰다.

지난 20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이런 변화의 내용들이 잘 담겼다. 아파트 경비원을 주민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관리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갑질 방지 조항이 구체화돼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명시됐다.

앞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도록 했다.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을 담았다.

지자체들도 호응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관리분야에서는 이런 법적 보강이 공동주택 근로자들을 이전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갑질 피해를 법·제도로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의 보완은 문제 해결을 향한 첫걸음일 뿐이다. 갑질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아파트 구성원들의 호응과 문화의 변화가 우선이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관리직원을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그런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갑질 주체의 상당수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그 대표자들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해야 한다.

법·제도의 변화에 맞춰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 현장 곳곳에서 변화의 모습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훈훈해짐을 느낀다.

지난 7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방지 선언문’을 제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언이나 폭행 또는 막말을 하지 않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등 서로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6일에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더파크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 의한 관리직원 갑질을 방지하고자 스스로 ‘상생협약문’을 만들고 입주민들과 직원들에게 선서하는 행사를 했다.

또 20일에는 전남 광양 창덕에버빌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상생협약을 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와 입주민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동반자다.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문화가 자리잡고 이런 흐름이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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