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 20일 공포···6개월 후 시행

1년 뒤부터
'필요 업무 종사 합법화'

시행령에서 업무 구체화
고소·해고 갈등 등 해소 기대
조경관리도 담길지 주목돼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 업무를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 외 업무를 지시할 수 없어 발생돼 온 갈등들이 1년 뒤부터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20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을 제외한 조항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그 사이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통해 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게 된다. 현재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경비원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조경관리 업무도 규정에 담길지 주목된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하게 된 경비원이 경비업자를 고소하거나 민원이 제기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해당 규정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고용 불안을 더 고조시키기도 했다. 사실상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는 CCTV 등 무인경비시스템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 및 단지 환경 관리를 위한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택배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들의 이러한 업무에 대한 정당성이 생겨 그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실제 공동주택 관리 현실에 맞게 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법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에게, 또 입주자등과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갑질 방지 조항을 구체화해 공동주택 근로자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개정 법에서 이에 관한 위임 근거를 구체화했다.

이로써 하자보수 관련 제반사항의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하게 돼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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