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결정

입주민 투표 없이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따른 것으로 적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비의무관리단지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제정된 관리규약을 근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위법하다며 입주민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은 관리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한 것을 입주민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대표 선출 시 입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과 한 선거구에서 동대표 2명을 선출한 것 역시 적법하게 제정된 관리규약 내용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C씨는 2020년 4월 4일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확인 사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4월 4일 C씨를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하는 의결을 했다.(이하 ‘이 사건 결의’) 이에 대해 B씨는 “이 사건 결의는 위법하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이 사건 결의의 근거가 된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회의 구성이 위법한 이유로 B씨는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선거 당시 본인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던 13명에 대한 피선거권이 박탈됐고, 동대표 7명 중 5명이 무투표 당선됐으며, 선거구별 대표자는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선거구와 제3선거구에서 동대표를 2명씩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이는 공동주택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동대표 선출은 위법하고, 위와 같은 동대표들에 의해 이뤄진 이 사건 결의 또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결의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된 C씨는 회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는 100여 세대로 구성돼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준공 이래 관리규약 제정 없이 라인별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관리해 왔다. 또 C씨는 2017년 2월 27일경 당시 대표회장의 사임으로 인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대표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B씨는 C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 2019년 10월 7일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이의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올해 2월 27일 위 가처분인용결정을 취소하고, B씨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며 위 결정은 3월 13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돼 유효하다고 봤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A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며 A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이 이에 맞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2019년 12월 22일 관리규약 제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24일경부터 입주자 등에게 제안된 관리규약을 교부했으며, 올해 3월 16일 전체 세대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세대의 서면결의에 의한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제정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는 아파트 관리인 지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한 관리규약에 대해 입주민 등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 선거를 위해 5개의 선거구가 있고, 세대수에 비례해 선거구마다 1명 또는 2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해당 선거구별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투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 선출된다(제16조)”고 전한 뒤, “기록상 5개 선거구 중 3개의 선거구에만 각 선거구의 정원과 동일한 수의 입후보자가 있었고, 이에 위 관리규약 제16조에 따라 선거 없이 대표자를 선출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입주민들의 투표가 없었던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 선출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관리규약 제정 및 입주자대표 선출에 반대하기 위해 B씨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선거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비상대책위원들을 후보 부적격자로 기재한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공고가 있었던 사실을 전하며 “그러나 이 같은 공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 선거절차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B씨 등 비상대책위원들의 입후보자격이 제한되거나 후보자등록이 거절된 사실은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공고 내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C씨는 2017년 2월 27일경부터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를 관리해 왔고, B씨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C씨의 관리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A아파트 및 입주민의 규모와 성격, 안정적인 관리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B씨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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