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대의 과반수 찬성 시 계속 겸직 가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지난달 28일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는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등을 위해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같은 별표 비고 제2호는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제처는 “이는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도록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궁극적으로 관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관리주체가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해 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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