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

매년 설과 추석과 같은 명절이 돌아오면 동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떡값 또는 선물비를 지급과 관련해 ①관리비에서 선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지출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②지출할 수 있다면 관리비 중 어느 계정에서 지급할지, ③지급에 관한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정리해 봤다.

우선 명절 선물비를 관리비 중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자.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서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을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해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에 잡수입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잡수입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잡수입의 용도를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잡수입의 사용 용도에 관해 ‘명절 선물비 지급’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법제처도 법령해석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잡수입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사용 용도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과 ‘주민자치 활동비용’을 예시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근거로 명절 선물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 명절 선물비 지급이 문제된 사례에서 법원은 “입주민들 대다수가 민원 등의 문제로 동대표 되기를 꺼려하는 점, 관리직원들이 아파트 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상당부분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춰 아파트 잡수입을 동대표들과 관리실 직원들을 위한 명절선물·떡값비용과 하계 휴양비로 지출하는 것이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해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잡수입을 이용해 명절 선물비를 지출하려면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리하면 대상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 용도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이나 ‘주민자치 활동비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지출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지출하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볼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