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실천 단체 및 공동주택 대상···다음달 23일까지 접수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저탄소생활 실천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저탄소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2020 저탄소생활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진행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생활을 실천해온 기관‧단체‧학교‧기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실천 부문과 교육‧홍보 부문으로 나뉜다.

국민실천 부문은 ▲자원과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녹색성장법 제7조)에 기여 ▲기후변화 적응대책(녹색성장법 제48조)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한 곳이며, 교육‧홍보 부문은 ▲저탄소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국민 대상 교육, 홍보(녹색성장법 제59조) 등에 기여한 기관‧단체‧학교‧기업‧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총상금 1800만원 규모의 이번 경연대회 접수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를 한 후 다음달 2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본선 발표자료를 접수한다. 2차 발표심사 및 시상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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