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코로나19 시대 공동주택 야외근로자들 이중고] 야외근로·고령 근로자 지침 없어

아파트 경비원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주인섭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입주민과의 접촉이 잦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은 야외 근로·고령임에도 업무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실내체육시설 등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를 지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완화됐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돼 착용 시 주의사항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보건복지부는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대형건물 관리원, 고객 직접응대 종사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개별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더운 날씨,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는 환경, 호흡이 불편하면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건강 취약계층이 호흡이 불편하다면 비말 차단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다만,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등 지자체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해제될 예정이며, 해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세부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재, Q&A 사례집도 제작해 배포했다.

지침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의무착용 예외사항이다. 서울시는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마스크를 쓰고 아파트 계단을 쓸고 있는 청소원 모습 <고경희 기자>

아파트 근로자,
호흡곤란·땀띠에도
마스크 착용 고충

코로나19 확산 및 아파트 경비원·입주민의 확진 사례 등으로 입주민과의 접촉이 잦은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자들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은 식사 시간을 빼고는 업무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며 근무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령인데다가 주로 냉방기기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탓에 호흡곤란 등 고충을 겪고 있다. 숨쉬기 답답해도 어디서든 대면할 수 있는 입주민의 시선이 신경 쓰여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것도 쉽지 않다.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A씨는 힘들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입주민과 마주칠까봐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식사를 할 때만 벗는다”며 “올 여름에는 날도 더운데 마스크까지 계속 쓰고 있어 숨쉬기가 더욱 힘들었다. 땀도 나고 입 주변에 땀띠도 생겼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소원의 경우 계단에서 입주민을 마주치는 때가 많아 마스크를 벗고 있을 잠깐의 틈도 없다는 설명이다.

경비원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B씨는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지만 입주민들과 자주 마주치다보니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비원은 그나마 가을이 되면서 더위로 인한 불편은 줄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경비원들이 연령과 호흡곤란을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입주민이 이를 지적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 및 아파트 인터넷카페에는 “경비원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 답답하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불안하다”며 관리사무소에 마스크 착용 지시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입주민의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다른 주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야외근로자 및 고령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고충에도 여전히 관련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어떠한 지침도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부분은 공단과 고용노동부 관할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컨트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직종별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달리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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