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결정

선출공고 지연·
세대 중복투표 등 문제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동대표 후보자가 세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문제없지만, 동대표 선거를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소영 판사)는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8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C씨, 동대표 당선자 D씨, E씨, F씨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 등 8명의 각 동대표 낙선결정 효력 정지 신청 부분 ▲C씨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의 효력 정지 신청 중 회장 G씨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 중 각 감사에 대한 부분은 B씨 등이 대표회의에 대해 제기한 위 결정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 당선인은 E씨와 H씨다.

아울러 B씨 등이 D씨, E씨, F씨의 동대표 당선인 결정 효력 및 해당 직무집행 정지를 구한 신청은 기각됐다.

B씨 등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대해 선출공고가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뒤늦게 이뤄졌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의결해 공지하지 않았으며, E씨 등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씨, E씨, F씨가 당선된 선거구의 각 동대표 선거에 동대표 선출의 공정성을 해하고 입주자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훼손해 동대표 선출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관위가 선거운동 방법 등을 결정하면 후보자가 그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선관위가 사전에 선거운동 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선거가 위법하게 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관리규약은 1세대의 주택에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의결권은 입주자명부에 기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D씨가 당선된 선거구의 경우 3세대에서 부부가 모두 선거인명부에 기재돼 의결권이 없는 3인이 중복투표를 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선관위는 개표에 앞서 해당 선거구 입후보자인 I씨, D씨와 논의해 이들로부터 ‘개표 결과 3표차 이내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개표결과에 승복한다’는 확인각서를 받았는데, 후보자들 사이에 득표수가 중복된 3표보다 훨씬 많은 57표의 차이가 났으므로, 중복투표가 이뤄진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의 각 세대 우편함에 홍보물을 투입할 수 있다’고 의결했지만 E씨가 우편함뿐만 아니라 각 세대 현관문의 문틈에 홍보물을 끼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우편함에 넣어두는 것과 현관문의 문틈에 끼워놓는 것 사이에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F씨가 세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 내부에서 세대 방문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세대 방문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선관위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대 방문을 동대표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큼의 중대한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 등의 각자에 대한 낙선 결정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은 낙선자에 대해 별도로 법적 효력이 있는 낙선 결정을 하지 않아 B씨 등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낙선 결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낙선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선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는 B씨 등이 동대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당선인에 대한 당선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낙선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할 실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B씨 등이 선관위원장 C씨에 대해 “동대표 선거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묵인하고 투표 및 개표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해 해촉돼야 한다”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입주자등이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촉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신청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B씨 등은 또 “이 사건 동대표 선거는 위법하고, 위법하게 선출된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거 역시 위법하다”며 임원 당선인 결정의 효력 정지도 구했는데, 재판부는 먼저 대표회장 G씨와 관련해 “G씨는 올해 4월 7일경 회장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원 당선인 결정 중 회장에 대한 부분은 효력 정지를 구할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임원 당선인 결정 중 감사에 대한 부분은 B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는 D씨, E씨, F씨가 당선된 선거구 외 선거구 중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한 7개 선거구에서 호별 방문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동대표가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은 동대표 선출과 관련해 투표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선거관리규정은 투표절차에 관해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한 후 교부하며,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해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부재자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춰 보면 투표방법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투표의 경우 입주자등은 방문한 선거관리위원 또는 참관인과의 친소 관계 등에 따라 투표 내용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 방문시각, 방문순서 등에 관해 달리 규정이 없어 1세대당 1인이 그 세대를 대표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투표소 투표방법과 비교해 방문시각 및 방문순서, 방문 시 그 세대에 있는 세대원의 구성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과 구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동대표 선거를 일부 선거구에 대해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방문투표 방식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7개 선거구의 동대표 당선인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그렇다면 해당 7개 선거구 동대표 당선인을 포함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이 위법하고, 위법하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뤄진 이 사건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의 효력 정지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이 사건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감사들이 현재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각 감사의 당선인 결정 효력을 B씨 등의 대표회의 임원 선거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소송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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