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경비원법 적용 제외‧
부당한 지시 방지 등 담아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 업무를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도 택배관리와 주차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경비원 고용 유지의 핵심이었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3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4건 등 법안 28건을 상정·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마련,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데 이어 11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안건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입주민 등의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했다.(제65조의2 제3항 신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적용 제외 규정을 뒀다.(제65조의2 제1항 신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공동주택 현실에는 맞지 않아 단지 내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 경비원의 대량 실직이 우려돼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 내용이 신설됐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원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로 규정되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경비원 갑질 방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경비원이 경비 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개정안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담을 것인지, 경비업법에 담을지에 대한 법률 소관의 문제가 쟁점이 됐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뿐만 아니라 경비업법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위 위원들간의 논의 끝에 조응천 소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먼저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처리했다.

상정된 개정안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그 결과를 보고 입법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안소위에서 이를 수용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에도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내용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 등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소위 위원 간 장시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수도권 개발 제한 해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뼈대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균형 발전과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규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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