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예산안’ 국회 제출···안정자금 올해보다 4만원 감액

아파트 경비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 지원기준을 올해(9만원)보다 4만원 준 5만원으로 책정했다. 2019년도 지원금(13만원)보다 2020년도 지원금이 9만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4만원 깎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 월평균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해 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규모를 올해(2조1647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1조297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인원은 올해 229만명에서 내년 185만명으로, 지원액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5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7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3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4개월간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를 최소 월 13만원에서 최대 월 18만원까지 늘린 것과 비교하면 내년도 지원금은 8만~11만원 줄어든 셈이다.

이번 지원금 축소에 지난 7일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은 과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수준이 산정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임을 감안해 지원단가가 5만원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초기에 아파트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단지 모두 경비원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지원금 감액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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