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시의원 대표발의···인권보호 사업 및 고용안정 사업 규정

김성준 시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동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장인 김성준 시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사업에 대해 규정했다.

인권보호 사업으로는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규정했고, 고용안정 사업으로는 ▲고용 현황 실태조사 ▲정책 개발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고령자 경비원이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인천시의회는 설명했다.

김성준 시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 대부분이 고령자들이기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처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고령자 경비원이 인권 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이들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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