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주택관리사(보), 협회 가입 의무화 포함

회계감사 대상 확대,
하자분쟁위 재정기능 신설도

강훈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비 등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 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 더 많은 공동주택에 대해 감시가 강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보)의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 등 투명성 확보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청구된 하자를 보수 또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보증기관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사용하기 위해 하자보수를 조사 또는 비용을 산정할 경우 그 기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적용되는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보수청구에 관해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