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업체가 금품수수 등의 이유를 들어 관리소장을 해고하고 관리과장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에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보고 원직복직 판정을 했으나, 관리업체는 본사복직을 명했고 관리소장 등이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했다. 이에 법원은 업체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았다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문성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에서 근무한 관리소장 B씨와 관리과장 C씨가 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D사는 원고 B씨에게 4617만여원, 원고 C씨에게 700만여원을 지급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D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D사에 입사해 A아파트에서 근무했다. D사는 2015년 7월 B씨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대기발령 처분을 했고 B씨가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자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대기발령 통보를 했으며, 그해 8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금품수수 및 인사발령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노위는 ‘D사가 B씨에게 행한 대기발령과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D사는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며, 대기발령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D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D사는 C씨가 근무태도 불성실,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품수수 등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한다며 근로계약 종료처분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로부터 갱신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D사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 2심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D사는 B씨와 C씨에 대해 ‘둘이 D사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는 등의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고 B씨와 C씨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 혐의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B씨는 D사와 다투는 동안 4차례에 걸쳐 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 증상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에 B씨와 C씨는 D사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 D사는 “관리소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어 후임 소장을 임명해 근무하도록 했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의 복직에 반대해 B씨에게 본사 근무를 명했음에도 이를 거절했으며 B씨는 2015년 9월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해 근무했으므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복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C씨에 대해서도 “C씨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복직을 포기하고 금전배상을 받겠다고 해 보상액 916만여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 B씨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돼 각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하는 경기지노위의 판정이 확정됐고, 원고 B사는 본사로 출근 시 2시간 가량 소요됨을 이유로 본사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다퉜으며, 피고는 중앙노동위 재심신청,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제기 및 항소 등을 제기해 2017년 5월에야 구제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됐다”면서 D사가 B씨에 대해 본사 근무를 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직 복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과장 C씨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 복직 대신 임금 상당의 금전적 보상 청구를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된 이후 2017년 9월 피고가 원고 C씨에게 916만여원을 지급했다”며 “달리 피고가 판정일인 2015년 10월 이후에도 원고에 대해서 원직 복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2015년 10월 이후 임금 청구는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D사가 B씨, C씨에 대해 금품수수, 성희롱 등의 사유를 들어 불이익 처분을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 등을 거쳐 이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고 B씨와 C씨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함으로써 B씨와 C씨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초과하는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봐 위자료 배상을 인정했다.

D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1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피고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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