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중점 점검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의 경비원에 대한 휴무 보장, 휴게실 마련 등 의무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당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6월 22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1만692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달부터는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돼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는 경우 등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인식 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 발생 시 대응절차는 정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자제 요청→업무 일시 중단, 관리자 개입‧조정→대응 종료(필요시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및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경찰신고) 순이다. 또 경비원의 건강보호 사후조치로 ▲업무의 일시적 중단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법률적 대응 지원 등이 제시된다.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해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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