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면제요건 삭제·경비업무범위 확대 등 담아

국회의사당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21대 국회가 5월 30일 출범한 직후부터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미미했다. 그러다 6월 29일 전반기 상임위원회 중 국토교통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구성되자 7월부터 의원들의 활발한 법안 발의가 눈에 띄었다.

공동주택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7월 24일 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받아야 하는 외부회계감사의 면제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동대표의 전문성 부족,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제한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비 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던 관리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외부회계감사 면제 규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회계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하지만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초기부터 관리현장에서 관리비 인상,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17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하자관리체계를 개선토록 공동주택관리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 보증기관 등이 하자보수 조사 또는 비용 산정 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적용되는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 기준 준용 ▲하자보수청구에 관해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서류 제공 요구 시 제공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 신설, 재정 전문 분과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된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안 발의를 통해 “입주자와 경비업자, 경비원 등의 협의 및 동의로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에서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인인 경비업체에 고용된 경비원이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 이외의 분리수거, 주차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경비업법 위반으로 허가취소의 대상이 된다.

박 의원은 관행적으로 경비원이 분리수거나 주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비업무에만 종사하도록 제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

같은 날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라돈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안, 건축법안 발의로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라돈조사를 의무화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층간소음 분쟁조정의 배상액 기준을 국토부 및 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안을 발의했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실점유자의 주거복지 및 영업환경 개선을 원활화하는 목적으로 점유자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해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도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계약서의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아 집합건물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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