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해 시설물 훼손을 방치했다며 입주민들의 감사들에 대한 해임 동의로 해임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해당 감사들은 동대표 지위 상실은 부당하다며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임사유 존부에 대해 입주자 등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군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B씨와 C씨가 대표회의와 대표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지난 2월 정기회의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옥상 경관조명을 LED 투광등으로 교체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의결했으나 다음달 정기회의에서 경관조명 교체 안건은 정원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심의과정에서 옥상 경관조명 시설물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기둥 내부의 철근이 보일 정도로 부식된 곳이 있고 기계실 옥상 바닥은 장기간의 침수로 훼손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자 이를 문제 삼은 일부 입주자들과 동대표들은 대표회장과 감사 B, C씨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표회장은 이에 응해 사퇴했으나 B씨와 C씨는 이를 거부했고, 일부 입주자들은 지난 4월 입주자 10% 이상 동의를 받아 ‘B씨, C씨가 시설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 규정된 감사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며 동대표 및 감사 해임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달 선거관리위원장은 2020년 5월 B씨, C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감사 B씨와 C씨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대표로서의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해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은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준이 되는 자치규범인 점을 고려하면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입주자 등의 자치적인 판단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해임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해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대표 등의 해임투표 실시일에 임박해 절차 진행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명백하고 해임절차 진행으로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감사로서의 직무를 해태해 시설물 훼손을 방치했다는 해임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입주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또 B씨, C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투표 절차 진행 자체를 중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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