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서울시 경비노동자 종합대책’ 발표

‘경비원 공제조합’ 설립 지원
모범단지 보조금 인센티브도
‘전담 신고센터’ 운영 등 포함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와의 상생에 적극 나서는 단지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비노동자를 위한 법률구제 지원에 나서는 등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방지를 위해 시 차원의 개입을 보다 확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몇몇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야만적 일탈행위는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묵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0일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의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가 입주민 갑질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이후 나온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으로, 크게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5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 등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이행 모범단지’로 명명해 공용시설 보수비, 경비실 등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한다.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도 시행해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인증한다. 이는 적정 보수 지급, 에어컨 설치, 휴게공간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가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표준모델이며, ‘아파트 관리규약’은 단지 내 질서유지와 입주민‧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관할구청에서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구제, 심리상담 등 지원

둘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안전망을 갖추고,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자조조직 중심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 안전망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시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각종 생활안정 융자 등 복리증진사업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예컨대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해서 일정액을 갹출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덜어준다.

대다수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인데다 일하는 사업장이 모두 달라 그동안 공제조합 설립이 어려웠던 경비노동자의 조직결성 역량을 높이고, 공정계약 유지,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 제고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공제조합 설립 지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해오고 있는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은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지난해 시 지원으로 4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노원, 성북, 서대문, 강서)에서 총 44차례에 걸쳐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했고, 연 인원 925명이 참여했다.

셋째, 경비노동자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부터 법률조정까지 체계적인 갈등조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76-0001)를 설치하고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상담과 갈등조정은 물론 법률구제, 산재처리 지원, 부당해고 구제, 심리상담까지 무료로 다각도의 지원책을 가동한다.

센터를 통해서는 서울시 소속 노동권리보호관 65명,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무사,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의 전문심리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 시 안내받은 가까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서비스를 지원한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등 피해를 입거나 갈등에 직면한 경비노동자가 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갈등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갈등조정전문가인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이끌어낸다.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는 주민이 직접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YMCA가 운영하는 심화교육을 수료한 주민자율조정가는 18개 자치구의 309명이다.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산재처리는 물론 부당해고 사례 구제 등에 나선다. 간단한 권리구제 절차는 즉시 상담이 이뤄지고, 후속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 등 법적절차 전 과정을 지원한다.

입주민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비노동자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전문 심리상담사의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 자존감 회복을 돕는다.

경비노동자 분쟁조정 절차 <이미지제공=서울시청>

대화로 갈등을 해결‧예방하는 아파트 단지 단위 대화기구인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가칭)도 운영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경비노동자와 갈등조정 전문가(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가 참여해 갈등 현안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한다. 공모를 통해 시범단지를 선정한다.

장기적으로는 단지별 대화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상생협력위원회’(가칭)를 구성 지원한다. 위원회는 주민 스스로 함께 상생협약을 만들고 정례대화를 여는 등 분쟁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경비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넷째, 경비노동자를 ‘을’로 바라보고 업무 외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일부 입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입주민 교육을 활성화한다.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를 통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서울시 대표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옥외전광판, 시 운영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인식개선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다섯째, 관련 조례 제‧개정과 과 단위의 아파트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한다.

고용승계 단지를 활성화하고 공제조합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도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서울시내 65.7%가 아파트에 사는 등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인만큼, 전담부서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벌칙규정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도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담부서에서는 각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소규모 공동주택 사각지대 해소, 투명한 아파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결재기반 S-apt 플랫폼’ 보급 등을 전담해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체계화‧효율화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최희석 씨를 통해 우리 주변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지 그 민낯을 직면하게 됐다”며 “또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 인권을 촘촘히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해나가겠다.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비원 업무 조정 길 열려

한편 이날 박원순 시장의 발표에 앞서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정의헌 대표와 최근 입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 감축을 5년 전에 이어 한 차례 더 막아내 주목을 받은 서울 강북구 SK북한산시티아파트 입주민 이정환 씨가 경비원들의 단기근로계약 문제와 고용안정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로했다.

특히 이정환 씨는 “경비원에게 업무 외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한 경비업법 등이 (경비원 고용 유지의) 발목을 잡아 이러한 법과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경비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아파트를 둘러 보면 경비원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아 무인경비시스템, 제설차 등 기계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 경비원 감축이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서도 경비원들과 그들의 업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 기존에 경비업무 외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했던 경비업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업무범위를 정해 그 외의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경비원의 업무 외 지시 금지에 대한 법 조항과 관련해 업계 논란이 있고 국토부 등에서도 개정 등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경비업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민 등이 최소한의 선을 지키도록 유도하고자 선언적으로 해당 내용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질의에 박원순 시장은 “경비원 업무 내용은 준칙을 준용해 아파트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과 경비노동자 계약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다”면서도 “경비노동자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인권 존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제도에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에 관련 내용을 넣고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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