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영역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양보와 배려에만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종 갈등이 다툼으로 커지고 분쟁으로 확대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층간소음이다.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 중 가장 많다. 국민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인 동시에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곤 하는 이슈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TV나 음향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쿵쿵거리고 울리는 직접충격 소음이다.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구조문제다. 공동주택의 바닥은 소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부분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때문에 생긴다. 그렇기에 지을 때부터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최근 들어 건설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실험실에서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행이다. 그런데 새로 짓는 것들은 법·제도를 바꾸면 나아지겠지만, 기존의 건물들은 새로 지을 수 없다보니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층간소음은 생활의 질적인 안락함을 방해한다. 피해자들은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심지어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증상을 보인다.

층간소음이 발단이 돼 이웃 간의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접한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넘어 폭력, 살인에 이르기까지 양상도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에스컬레이트 되는 이런 갈등 전개를 막을 수는 없는 걸까. 직접 의견을 전하고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통의 입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층간소음이 지속되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를 입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을 막는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절차는 양측이 모두 원해야 이뤄질 수 있고, 피해 입증과 배상 방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마지막 선택이 법원을 통한 직접적 해결이다. 위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 보전처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제도·기술적 변화와 함께 층간소음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해결하려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직접 충돌을 피하고, 이런 단계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에 앞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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