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속초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사 이성민)은 최근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원 속초시 A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게 업무상횡령죄에 따른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같은 아파트 전 기전과장 D씨에게 업무상횡령죄에 따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200만원 추징도 선고했다.

한편 D씨는 2011년 1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달 12일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D씨는 공사계약과 지출서류 작성, 예산집행 등 업무를 맡으면서 시설공사 등 공사비를 부풀려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횡령했고, B씨와 C씨는 이에 가담해 본인들도 이익을 챙겼다. 또 B씨와 C씨는 관리업체로부터 재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D씨가 공사비를 떼먹은 방법은 거래업체에 공사대금‧자재대금 등을 과다 지급하고 그중 부풀려진 돈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아파트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자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중 일부만 공사대금‧자재대금으로 지출하는 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D씨는 2009년 2월 27일부터 2011년 2월 1일까지 허위의 공사 견적서를 작성한 뒤 B씨와 C씨로부터 결재를 받아 총 74회에 걸쳐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원 합계 1억1491만여원 중 6928만여원을 카드 값,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

B씨와 C씨는 D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씨가 작성한 허위의 견적서에 결재한 뒤 D씨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했다. B씨가 이러한 관리비 횡령에 가담한 기간은 2009년 11월 12일부터 2010년 3월 11일까지이고, C씨가 가담한 기간은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다. 이를 볼 때 대표회장 C씨가 먼저 범행에 가담하고 이후 관리소장 C씨가 함께 공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금액은 B씨는 750만원(C씨로부터 받은 150만원, D씨로부터 받은 600만원 합계), C씨는 D씨로부터 받은 1336만원이다.

이와 함께 B씨는 2010년 4월 8일경 기존 위탁관리업체 E사의 사장 F씨로부터 ‘E사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400만원을 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다음, 그 무렵 C씨로부터 다시 2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해 C씨, D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D씨로부터 돈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으며,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해서도 E사 대표 F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C씨에게 전달했을 뿐 관리업체 재선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D씨의 업무수첩에 적힌 공사비 횡령 관련 내용과 C씨의 현금 인출 사실, C씨, D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해 B씨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D씨는 “B씨의 지시와 C씨의 결재를 통해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해왔다”고 진술했고, C씨는 “B씨가 ‘내 말만 들으면 다음 회장 자리를 연임시켜주겠다’는 말을 해 회장을 연임하고 싶은 마음에 ‘결재 기안 올리면 회장은 나만 믿고 사인하라’는 B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C씨와 E사 대표 F씨가 관련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B씨가 F씨로부터 1400만원을 받아 C씨에게 전달한 경위와 진술을 보면 B씨는 위 1400만원이 위탁관리계약의 대가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 B씨의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실제로 임무에 위배한 행위까지 실행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B씨는 C씨, D씨와 공모해 2009년 2월 27일부터 2011년 2월 1일까지, 피고인 C씨는 B씨, D씨와 공모해 2009년 2월 27일부터 2011년 2월 1일까지, 아파트 관리비 합계 6928만여원을 각 업무상 횡령했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B씨는 2009년 11월 12일부터 2010년 3월 11일까지 750만원, C씨는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1336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부분을 넘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정 부분 외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실제 B씨의 재직기간은 2010년 8월 31일까지, C씨의 재직기간은 2010년 5월 31일까지로, 검사가 지적한 범행 가담기간은 그 기간을 넘기 때문에 B씨와 C씨가 재직기간 이후에도 관리비를 횡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 ‘합계 6928만여원’은 2009년 2월 27일부터 2011년 2월 1일까지 사이에 D씨의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합한 1억1491만여원에서, D씨가 실제로 공사대금‧자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금액 4563만여원을 제외함으로써 산정된 것인데, B씨와 C씨가 각각 범행을 공모한 기간에 D씨가 실제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없다”며 무죄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세 사람의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 3명은 모두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B씨와 D씨는 횡령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도 “C씨는 자신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상당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B씨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검사는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에 대한 무죄 인정 부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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