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건물 미화원 구직자 등 여성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한다고 거짓말을 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성추행한 남성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이 초범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재혁 부장판사)는 최근 미화원 구직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시 A빌딩 관리소장 B씨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관리소장 B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건물 미화원 구직자 C씨에게 “취업을 하려면 건강검진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부위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휴대전화로 다리와 허리부위를 노출 시켜 촬영했다.

그해 8월에는 한 아파트 세대에 찾아가 60대 여성 D씨를 추행하고자 자신을 보건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아픈 곳 사진을 촬영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D씨에게 “인기가 좋겠네요”라며 신체를 노출 시킨 뒤 추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빌딩 미화원으로 구직하려고 온 C씨에게 취업에 필요한 사진이라고 거짓말을 해 C씨의 다리, 허리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범행을 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D씨의 집에 침입해 보건소 직원이라고 안심시킨 뒤 D씨를 강제추행하고 D씨의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를 촬영함으로써 D씨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D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번호를 알아내는 등 범행 방법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점, 범행에 취약한 D씨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초범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의 형을 4년간 집행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B씨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탁 등 보호관찰명령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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