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신고기간 운영···8일까지 21건 접수

정식 수사 12건 중 6건이 폭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달 25일부터 ‘공동주택 등에서의 갑질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고 접수된 12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갑질 관련 신고가 현재까지 총 21건 접수됐다”며 “경미하거나 바로 합의된 경우, 오해로 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12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12건은 모두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폭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 강요 혐의가 각각 3건이었다. 신고자는 경비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관계자, 입주민 등 다양했다.

이 청장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특별 신고기간이 갑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갖고 관련된 제도적 미흡점을 보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일하던 故 최희석 씨가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일과 관련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25일부터 갑질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 행위는 ▲경비원‧미화원 등 피고용 근무자에 대한 폭행‧폭언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며 협박하는 행위 ▲계약상 부여된 업무 이외의 일을 강요하는 행위 ▲기타 공동주택뿐 아니라 대형건물의 경비원‧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일체다.

신고방법은 전국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근무지‧주소지 인근 경찰서 형사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고하면 된다.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 전화 신고 후 담당 형사가 직접 방문해 피해사실 청취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혐의든 상관없이 담당 경찰서 강력 1개 팀이 전담팀으로 지정돼 수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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