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산재신청 기자회견 가져

28일 민주노총,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 등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 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 10일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에 대해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옮기던 중 차주 입주민과 시비가 붙었다. 그날 이후로 이 입주민은 최희석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최희석 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故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 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등은 2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본부 앞에서 ‘故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 유족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등은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갑질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숨졌다며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산재 신청을 대리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이진아 공인노무사는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자해 등은 산재로 인정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명확하게 산재에 해당하는 사건을 공단이 빠르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희석 씨의 형 A씨는 “제2의,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힘 써달라”고 호소했다.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2014년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근무한 경비원 B씨는 입주민의 폭언과 모독으로 고통받다 분신을 기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공단은  “B씨는 기존에 우울증 증상이 있었지만 업무중 입주민과의 갈등 사건이 벌어지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업무능력이 저하된 가운데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자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중 스트레스와 업무 누적으로 인한 스트레스(피로)가 상당 고려돼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며 “산업재해로 승인됨에 따라 B씨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B씨의 죽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으나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갑질 사각지대에 있는 경비원의 권리 찾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한국비정규센터 문종찬 소장은 정책당사자들과의 교섭을 위해 경비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을 제시, 경비원들이 함께 연대하고 노동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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