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지부, 주관협 광주시회, 빛고을경비원협회 등과 상생협약

협약식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무료 법률상담, 조정·중재 역할 수행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광주광역시는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빛고을경비원연합회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위한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서상기 전아연 광주시지부장, 이상운 주관협 광주시회장, 문한규 빛고을경비원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 ▲행복한 아파트 문화 조성 ▲상생하는 주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과 협력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필요사업 지원과 협력 등 4가지 사항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법률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3, 6개월 등 초단기 계약을 지양해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협회와 경비원연합회는 행복한 아파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노사가 상생하는 주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인권 종중과 처우개선을 하고, 노사 간 분쟁 예방과 그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주체들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아파트 관리노동자의 복지 증진이 실현되고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고통받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마땅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앞장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광주가 상생일자리와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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