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 임대차기간 중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같은 당 김상희 의원,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합·조정한 것이다.

현행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에 개정안은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현행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또한 현행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의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해야 개시되나, 개정안은 조정신청 접수 시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한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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