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직접 사용이 승인된 일부 잡수입에 대해 관행적으로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노인정 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이후 구성된 대표회의가 부녀회의 잡수입 횡령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행인 점과 함께 해당 잡수입을 모두 아파트를 위해 사용한 점을 들어 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아파트 잡수입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주시 A아파트 부녀회 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A아파트 부녀회 회장을 맡았던 B씨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아파트의 광고 전단지 수익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99회에 걸쳐 합계 299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299만원을 대표회의 계좌를 통해 받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으며, 대표회의가 2018년 1월 피고인 B씨에게 수익금 사용처에 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금을 사용함에 있어 본연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 없이 개인 이익을 위해 지출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해 피고인 B씨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자생단체인 부녀회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3년 5월 대표회의 명의 계좌를 개설해 피고인 B씨에게 교부하면서 부녀회가 광고 전단지 수익금을 직접 받아 사용하도록 승인했고 부녀회가 수익금을 수령했던 2013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사실상 따르지 않았다”며 “부녀회의 규모나 관례, 계좌 개설 경위 등에 비춰 대표자인 부녀회장 등 임원들에게 부녀회 자금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녀회는 2017년 3월 피고인 B씨가 부녀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고 그 무렵 활동을 종료, 2015년 11월 이 아파트가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부녀회의 활동 내역 등에 관한 감사도 일부 이뤄졌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대표회의가 부녀회 자금지출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 2018년 1월 피고인 B씨가 소명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봤다.

아울러 ▲B씨가 299만원 수익금 전액을 노인정 물품 구입, 어버이날 등 행사 음식 준비, 노인정 야유회 찬조금, 경비 및 환경미화원 명절선물 구입 등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주장과 당시 총무였던 C씨의 진술이 일치한 점 ▲수익금이 사용된 기간과 지출 내용, 아파트 규모 등을 고려해 수익금 액수가 사용 명목에 비춰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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