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합동,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공동주택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최저가 낙찰방식 개선

건설공사 완공 시 설치검사·
공사장 승강기 사용제한 규정 마련
리뉴얼 공사·자체점검 의무화

승강기 산업재해 현황<자료=정부 합동부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정부는 승강기 산업계의 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지난 1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승강기 작업과 관련해 총 38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승강기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매년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승강기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관행 정착을 통해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가 감축되도록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또는 유지관리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계약관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편법 하도급 여부를 집중 단속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며, 사후에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내용과 실제 공사이행내역을 입력토록 보완해 심사를 실시한다.

승강기 산업 현황 및 계약 구조<자료=정부>

또한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해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홍보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승강기 공사단계에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개선한다.

승강기 공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유지관리계약 관련 사항을 ‘승강기 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보완한다.

이와 함께 수개월 작업장에서 사용한 승강기를 아무런 검사도 없이 입주민에게 제공되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완공시점에 설치검사 실시 등 관련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자체점검 의무화 등 유지관리를 강화한다.

또 승강기를 작업장에서 6개월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건축물의 규모·높이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승강기를 소비자(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 리뉴얼 공사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9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체별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을 적극 지원하되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시행)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 도급계약 비중<자료=정부>
승강기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구조<자료=정부>

도급 사업주(원청)가 지휘·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관계 수급인(하청)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도 안전조치 위반 시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승강기 설치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감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고 작업에 착수하도록 작업허가제를 도입하며 야간단독작업 등 무리한 작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강기 관리감독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고사례와 작업별 위험요인의 개선대책이 포함된 ‘표준 안전작업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며 승강기 업계와 협업해 승강기 작업전용 시스템비계를 공동개발, 현장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클린사업 지원 품목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와 지도·점검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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