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개정 고시···4개월간 최대 7만원 추가 지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경영악화 및 아파트 경비원 등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깊어진 가운데 정부가 4개월간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를 월 최대 18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지난달 5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약 6000억원을 배정하는 2020년도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개정은 추경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신규신청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근무기간 2월부터 5월까지)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1인당 최대 4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1인당 9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1만원이다. 이번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18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추가 지원금은 기존 지원금에 합산해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월보수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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