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리빌딩 시범사업 전문가 회의’ 개최

에너지 리빌딩 아파트단지 개념도 <이미지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과정의 복잡성을 낮추고 행정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Space515에서 경기에너지센터, 에너지 관리 스타트업 기업 케빈랩, 아파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리빌딩 시범사업 사업방향 검토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은 노후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2021년 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난방배관, 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 시설과 단열, 창호 등 건물 외피를 국토교통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방침이다. 에너지 리빌딩 사업으로 공용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20일 마련된 전문가 회의에서는 ▲아파트 보조금 적정 여부 및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자부담금 지출 가능한 단지 규모 ▲에너지 진단 사항 ▲시범사업 품목 선정 ▲세대별 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HEMS) 구축 ▲공용부 에너지관리시스템  ▲장기수선충당금 의사결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하려고 해도 아파트에서는 지원 및 설치 과정도 복잡하고 문제 시 과태료 등 처벌만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자체 에너지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원이 넘는 태양광설비 설치 등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더니 기초자치단체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해 급하게 입주자 동의를 받아 계획을 조정했다”며 “그런데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태양광설비 설치 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같은 판단을 해 다시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입주민 동의를 받았다”면서 관련 행정 미흡으로 혼란을 겪은 사례를 전달했다. 또 관할 에너지센터로부터 장기수선계획 문제로 아파트의 사업추진이 미뤄지자 해결책 없이 사업 미 추진 시 다음 순위 아파트를 사업대상으로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파트에서 직접 태양광 설비 업체를 정하면 최저가입찰을 하다 보니 덤핑입찰 및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단에서 신뢰도를 평가해 업체를 선정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