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쓰레기 보관소를 다른 옮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단기 등을 이용해 철재구조물을 절단한 상가소유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구 A아파트 상가소유자 B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아파트 상가를 구입한 B씨는 2018년 8월 26일 오전 4시 50분경 이 아파트 상가 앞 쓰레기 보관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실에서 쓰레기 보관소를 다른 장소로 옮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소용접기와 절단기 등을 이용해 쓰레기 보관소의 철재 구조물을 절단하는 등 수리견적 2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리비 370만원을 초과하는 재물을 손괴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B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상당기간 동안 이해관계인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 피고인 B씨의 양형부당은 이유 있다”며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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