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 기간 길고 죄질 불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등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이들에게 처벌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강민호)은 최근 경기 고양시 A오피스텔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고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A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함에 있어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관리소장 B씨는 2011년 11월 장기수선충당금을 보관한 계좌에서 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소장 가지급금(차용금)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500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했고, 2014년 8월까지 20회에 걸쳐 총 1억2380만원을 횡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액수도 큰 점, 장기간 피해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복구가 대부분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피스텔 관리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사 강동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리비 총 4978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안동시 C아파트 경리직원 D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리직원 D씨는 C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관리비 등 자금관리계좌를 본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7년 6월 관리비 계좌에서 현금 25만원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D씨는 그때부터 지난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총 4978만여원을 현금인출 또는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D씨가 이를 횡령해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 액수가 적지 않으며 횡령한 기간도 상당히 긴 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D씨가 횡령 액수를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 대표회의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의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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