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지 수거 중단 움직임'에 강경 방침 시사···근본적 해결 위한 개선 방향 밝혀

일부 아파트서 이물질 섞인 폐지 수거중단 공문 발송
“국민들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 배출 중요”

2018년 플라스틱 수거대란 당시 아파트 내 방치된 재활용품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2018년 아파트 플라스틱 및 비닐 수거거부 대란에 이어 최근 서울시 일부 아파트에서 폐기물 수거업체가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폐지를 수거하지 않으면서 폐지 수거 대란이 벌어졌다.

폐지 가격이 2018년에는 100원/kg이었으나 올해 들어 65원/kg으로 하락하고 국내 골판지 수출량은 66% 급감, 이물질이 섞인 폐지 배출로 채산성이 하락함에 따라 (사)공동주택재활용가능자원수집운반협회는 폐지 내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지난해부터 서울시 등에 지속 전해왔다.

그럼에도 폐지 채산성 문제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자 일부 수거업체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8곳에 이물질이 포함된 폐지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전달한 것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중단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중단을 예고하는 경우 실제 중지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에 수거중단을 예고한 업체에 대해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시설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체 간에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고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하는 등 관행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할 방침이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뤄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 공공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를 도입해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이물질 제거 및 종이 종류별 분류) 및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배출단계부터는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종이류 분류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아울러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해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뤄지는 수거중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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