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처분 받아

[아파트관리신문=김도형 대구주재기자] 대구 중구 A오피스텔 지원실장이 최근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지원실장은 지난해 6월경 주민이 접수한 ‘1년차 하자보수 신청서’를 관리소 민원테이블에 비치하고 주민들에게 접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호수와 휴대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것이다.

약식명령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혐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무심코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약식기소 벌금형은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 처벌을 한 번에 요구하는 것으로, 사건이 크게 심각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법원에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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